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자본력을 내세운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기존 알뜰폰 회사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면서 토로했다. 이에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라며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돼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 규정으로 알뜰폰 사업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금산분리 원칙이란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을 과도하게 교란시키는 어려움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금융 대기업의 규제 완화로 독과점 통신시장의 경쟁 역할을 맡던 중소 알뜰폰의 퇴출을 불러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다”며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어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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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며 “금융자본을 장악한 금융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과 보완과 함께 부칙2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