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엠, 알뜰폰 철수하라" vs "일반적 수준의 요금제"

KMDA "시장 혼탁" 주장에 리브엠 즉각 반박

방송/통신입력 :2022/04/14 20:50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금융지주에 알뜰폰 브랜드인 KB리브엠 사업을 철수해달라고 촉구했다. KMDA는 리브엠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낮은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브엠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KMDA는 14일 윤종규 KB금융 회장에게 "금권 마케팅을 통한 중소유통망 가입자 뺏기를 즉각 중단하고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KMDA는 "알뜰폰 사업자들, 특히 KB국민은행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요금할인을 고객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파격적인 사은품을 주며 중소 대리점이 어렵게 모집한 가입자들을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브엠은 "리브엠은 알뜰폰 시장활성화의 파트너로서, 알뜰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막대한 요금할인" vs "일반적인 수준의 요금제"

KMDA는 리브엠이 '청년희망 LTE 11GB+' 요금제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아이폰13 출시 당시 고객에게 최대 2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리브엠은 청년희망 LTE 11GB+ 요금제를 24개월간 최저 2만2천원에 제공하고 있는 반면 중소 대리점은 비슷한 요금제를 4만9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KMDA는 이 요금제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인 3만3천원보다 현저하게 낮아 현실적으인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KMDA는 "국민은행은 24개월간 26만원이 넘는 약탈적인 요금할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리브엠은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중소 유통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리브엠과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브엠은 "리브엠에서 제공하는 요금제는 알뜰폰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출시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아이폰13 프로모션,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

KMDA는 지난해 리브엠과 쿠팡이 함께 진행한 아이폰13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이벤트는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 시리즈를 구입하고 리브엠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17만원의 쿠팡캐시와 5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프로모션에 대해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해 판매하면 안 된다'는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브엠은 "최근 진행하는 자급제 단말기 대상 이벤트의 경우에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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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는 지난 6일에도 금융위원회를 향해 국민은행의 규제샌드박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당시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인지 궁금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를 향해서도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