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예고 없이 대량해고' 혐의로 피소

"50명 이상 해고 시 60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하는 법 어겨"

인터넷입력 :2022/06/21 17:54    수정: 2022/06/21 18:16

테슬라가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직원을 대량 해고한 혐의로 피소됐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약 5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직원 두 명이 텍사스주 오스틴 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직원 50명 이상을 한 번에 해고할 경우 60일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달 10일과 15일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 곧바로 해고 처리를 진행했다. 또 회사는 지난달부터 이 공장에서 5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

일론 머스크 (사진=테슬라 비디오 캡처)

이들은 미국 내 테슬라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고 통지 후 60일간 임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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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이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2일 테슬라 임원들에게 '전세계 채용 중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인력 감축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