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우려, 英美 입법 참고해 방안 찾자"

진선미 의원 "공정거래법 체계로 반독점 가능 여부 점검해야"

헬스케어입력 :2022/06/21 09:27    수정: 2022/06/21 09:3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해 마련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치원 변호사는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이해충돌 금지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진=픽셀

이후 토론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입법 배경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점검해야 할 부분과 정책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을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남용규제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플랫폼 시장구조 다변화에 따라 각종 우려를 상쇄할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