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약 기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그 물량을 다른 협력업체로 넘겼기 때문이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에서 설비 배관을 용접하도록 연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 이관하면서 거래를 끝냈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서 다른 협력업체로 넘긴 거래 금액은 4천843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과 협의하지 않고 정식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보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세강산업이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포스코케미칼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200배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지 않도록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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