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직진한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목격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과실 비율이 역전된 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일어났다.
사고를 제보한 그랜드카니발 차주 A씨는 당시 50㎞ 속도로 달리다가 실선임에도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뒤에서 달려온 레이 차량과 A씨의 차량이 그대로 후미추돌했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은 나무에 부딪혀 반으로 접혔고, 결국 폐차 처리하게 됐다.
A씨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정도였다. 레이 운전자 측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A씨가 가해자"라며 A씨의 과실 90%를 주장했다.
시청자의 76% 역시 A씨의 무리한 차선 변경을 지적했으나, 목격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뒤집어졌다. 옆 차선에서 두 차량의 사고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던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를 공개한 것.
새로운 영상에서 A씨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깜빡이를 켜고 서서히 진입했다. A씨는 "4차로 진입 전에 레이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버스전용차로는 휴일이라서 적용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차가 진입하고 있음에도 레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는 게 포착됐다. 레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후 시청자 86%는 레이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레이 차는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내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방향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쪽 보험사는 레이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레이는 무과실을 주장한다. 또 과속 확인을 위해 관할 부서로 의뢰해야 하는데 결과는 대략 3개월 정도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레이 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실선에서 넘어왔다고 무조건 가해 차는 아닌 것 같다"며 "레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해달라고 해라"라며 "분쟁심의위원회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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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카니발을 끼워주기 싫은 레이의 무모한 질주", "레이 운전자는 겁도 없이 끝까지 가속한다",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도 자기 앞으로 차선 변경하면 갑자기 가속하고 절대 양보 안 해주는 부류", "브레이크 한 번 밟기가 그렇게 어려웠냐", "양보 운전 좀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