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 이용대가 공방…입장차만 재확인

넷플릭스 "무정산 합의 있었다" vs SKB "추가 협의사항 남겨뒀다"

방송/통신입력 :2022/06/15 19:31    수정: 2022/06/16 07:09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계약 여부를 두고 2년 넘게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3차 변론에서는 '무정산 합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배용준 정승규 김동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변론은 양측이 처음으로 망을 연결한 2016년에 명시적인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됐다. 양측은 2015년 9월 망 연결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망을 연결했다. 

넷플릭스는 2016년 망을 연결할 당시 비용 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2018년 5월 망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변경했으나, 이 때에도 SK브로드밴드가 비용 정산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에서야 갑자기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들이 참고하는 데이터베이스인 '피어링DB'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CP)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무정산 피어링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피어링 조건과 관련해 서면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부터 줄곧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으며, 미국 연결과 일본 연결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교환포인트(IXP)인 SIX(Seattle Internet eXchange)를 통해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소통시켰으며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사후에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SIX는 트래픽을 오픈 방식으로 교환하는 곳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든 콘텐츠 사업자(CP)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포트 비용만 내고 연결하면 트래픽을 소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용회선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5월 증가하는 트래픽을 일반 망으로 감당할 수 없게 돼 최종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결지점과 방식을 미국보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 변경하되, 망 이용대가 정산 논의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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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넷플릭스 측은 자신들의 지위가 CP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넷플릭스 측은 "지위가 CP인지 ISP인지 분명하게 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넷플릭스는 자체 CDN인 OCA를 가지고 있어 ISP가 하는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는 뜻이지 ISP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4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0일이다. 차기 변론에서는 망 연결에 대해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