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네트워크 무임승차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트래픽 무정산 방식을 뜻하는 ‘빌앤킵’이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 빌앤킵은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꺼내든 새로운 주장으로, CDN의 법적지위를 따지는 싸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에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 이어 넷플릭스의 빌앤킵 원칙 주장에 SK브로드밴드의 반박이 주를 이뤘다.
넷플릭스 측은 빌앤킵 방식으로 7천200여 ISP와 자체 CDN 오픈커넥트(OCA)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어링은 글로벌 사례의 약 99%가 빌앤킵 방식이며, 이와 같은 거래 관행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도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교섭을 진행할 당시부터 무정산 방식과 망 내 OCA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며 “오픈커넥트로 직접 연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ISP를 통하는 '트랜짓'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미국 시애틀에서 오픈커넥트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 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오픈커넥트 연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처음부터 무정산 방식을 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같은 주장에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면 합의가 늦어질 게 분명했다”며 “시급한 문제 먼저 해결하고 비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측에서 빌앤킵에 대한 계약서를 보낸 적이 없으며, 2018년 넷플릭스가 적절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또 “넷플릭스는 스스로의 지위가 CP임을 분명히 밝혔고 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ISP 간 통용되는 빌앤킵 원칙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어링은 무정산이라는) 넷플릭스가 인용한 통계자료는 ISP와 CP 간의 계약관계는 빠져있다”며 “유상이지만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무정산과 무상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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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 지위인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 간 무정산 주장을 꺼낸 점은 법적지위의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차기 변론에서는 빌앤킵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