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택시 사업자라면, 합승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초 40년 만에 합법화한 택시 합승 서비스 관련 후속 조처다.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중개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통한 신청 및 본인 확인 절차 ▲합승 상대방 탑승 시점과 위치와 좌석 정보 제공 ▲동성끼리만 합승(대형 택시의 경우 성별 제한 없음) ▲앱 서비스 내 경찰 또는 고객센터 긴급신고 기능 탑재 등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 합승을 강요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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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 중개 택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비플랫폼 택시 사업자는 가맹 면허를 신청하거나 중개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