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늘자 정부가 화장시설 확충 등 해결책을 내놨지만, 우리나라가 장차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火葬)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지난 3월~4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이른바 화장 대란은 팬데믹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예견된 현실이라고 분석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터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장시설 집중운영을 통해 화장로 1기당 운영 횟수를 평균 3.3회에서 5~7회로 늘렸다. 그렇지만 장례 3일차 화장률이 전국 기준 2월의 77.9%에서 3월이 되자 30.9%로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과 부산의 3일차 화장률은 5%대에 머물렀다.
시설도 부족하지만, 관련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 부족으로 평상시 화장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4기 등 일부 화장로는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52기의 예비 화장로도 가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화장로 설치와 유지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단가의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상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실제 사망자 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초고령사회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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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고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는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로가 부족한 지역은 시설의 신축 추진과 동시에 기존의 화장장 부지에 화장로를 증축하는 방안 등이 나온다. 또 보고서는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은 소규모 화장공원 조성방안 등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참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