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 및 시신 안치공간 부족을 해소코자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과 임시 안치공간 설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화장로 운영 확대 및 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일 기준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은 1천424건 가량이다. 그럼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어 화장 수요가 몰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토록 허용할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또한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안치실 부족에 따라 추가 안치공간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은 1천136개소로, 시신 8천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가 운영 중이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장례식장·화장장 등의 여유 공간을 확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에 냉장 컴프레셔를 이용한 임시 안치공간을 구축키로 했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될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지만,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1천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코자 인근 지자체 등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