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중지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언제까지

서정숙 "임신 10주 이내 임신 중절 인정…이후 임신부 건강 침해 있을 때 제한적 인정해야”

헬스케어입력 :2022/06/14 09:39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세미나는 서정숙·최재형·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주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했다. 주최 측은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당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임신 10주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 의원은 “여성 삶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란 두 법익의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성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의 낙태법 개정 입법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