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이라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입장이다.
관련기사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공식 발족2022.05.20
- 남부발전, 보일러 연료전환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2022.05.16
- 슈나이더 일렉트릭, 온실가스 배출 ‘0’ 친환경 배전반 공개2022.05.12
- 산업부, 정유업계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방향 머리 맞대2022.04.28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