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무추진단 발족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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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