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소송 5차 변론...해외 용역자료 재판부 해석 주목

OTT-문체부 1년째 법적 분쟁…10일 해외 사례 놓고 공방 예고

방송/통신입력 :2022/06/10 10:29    수정: 2022/06/10 10:57

문화체육관광부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요율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OTT 3사는 10일 오전 문체부를 상대로 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공방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OTT 3사는 OTT음대협을 조직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로 문체부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체부가 OTT 저작권료와 관련해 해외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변론에서는 자료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4차 변론에서 OTT 3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재판부도 보고서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해당 자료에 담긴 용역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안 개정 판단 근거는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음악 저작권 징수안 개정이 이뤄진 후 9개월이 지나 진행됐다. 문체부는 2020년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1.5%로 설정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난해 8월 해당 연구를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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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OTT 3사는 꾸준히 "문체부의 연구 발주가 늦어진 것은, 문체부가 저작권 징수 개정 과정에서 해외 시장 조사가 부실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문체부는 해외 사용료 요율을 고려해 징수규정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늦게 연구용역을 승인한 것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문체부 측은 단지 산업 최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용역 발주는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1.5%의 사용료 요율은 OTT 측 의견과 산업 특성을 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