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보에 공적자금 7574억 상환한다

올해 국채 매입 후 일시 상환

금융입력 :2022/06/08 17:00    수정: 2022/06/08 18:15

수협중앙회(수협)이 미상환 공적 자금 7천574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1천581억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4천7억원을 제외한 7천574억원을 올해 중 국채를 매입해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 왼쪽부터)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협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 만기에 따라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국채 만기는 2023~2026년 매년 800억, 2027년 4천3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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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여 왔다. 공적자금 상환 완료 시 경영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