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실증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중단 우려 해소"

인터넷입력 :2022/06/03 15:11    수정: 2022/06/03 16:07

정부로부터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유효기간 이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은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특례를 법령 정비 없이 우선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초기에 점검하고 신속하게 법령 정비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사업자는 법령 정비 지연에 따른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돼 ICT 분야 혁신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됐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혼동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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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작년까지 135건의 ICT융합과 관련 사업 승인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 택시 등 신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되면서 규제로 막혔던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인기협은 “국회는 향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은 ICT 융합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출시되고 제도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