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 외래 초진료 1만6650원…본인부담 100원 늘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원‧한방 결렬…전년보다 전체 인상률 낮아

헬스케어입력 :2022/06/02 10:22    수정: 2022/06/02 16:58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초진료가 280원 증가한 1만6천65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액은 100원이 늘어난 6천6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에 대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진행했다.

그 결과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병원(인상률 1.6%), 치과(2.5%), 약국(3.6%), 보건기관(2.8%), 조산원(4.0%)과는 계약이 체결됐고, 의원과 한방(건보공단 제시 최종 인상률 3.0%)은 결렬됐다.

지난 5월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공급자 단체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상견례를 갖고 동등한 협상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의원과 한방은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결과가 나왔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경우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2.1%로 2019년 2.7%(협상 결렬), 2020년 2.9%(협상 결렬), 2021년 2.4%(협상 결렬), 2022년 3.0%(계약 체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 만큼 난항이 예상됐었다.

특히 재정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 최종일인 지난 5월31일에도 추가재정소요 규모(밴드)를 정하지 못해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또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정소위원회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또 2023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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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의원과 한방에 대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초과해 심의‧의결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