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이하 공급자단체)는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급자단체는 “5월은 의약단체 입장에서 차기년도 수가인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희생 반영돼야…적정수가와 재정안정 균형점 찾겠다"2022.05.04
- 의사도 아닌데 건강검진, 5년간 9300건…부당청구 376억원2021.10.12
- 내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9% 인상2021.06.01
- 작년 월 건보료 4.1% 오른 ‘11만4천원’ 냈다2021.05.20
이와 함께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