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로 환자수와 진료비 점유율 감소

환자에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

헬스케어입력 :2022/05/12 16:55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황에서 정부의 親의과 중심 건강보험정책 등으로 인해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기준)이 65.3%임에 비해, 한의원 53.7%, 한방병원 35.1%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저해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1.1%)한 것 외에는 최근 5개년(’17~’21년) 동안 평균적으로 2.9%씩 감소되어 왔고, 이는 타 종별에 비해서도 가장 큰 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제공=대한한의사협회)

또 실 수진자수 감소는 고령화 시대에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반대로 한의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으며,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 3.3%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 의료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및 체계화된 수가 인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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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행위로 목록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결과 확인을 위한 도구사용을 모두 막아 놓고, 이에 대한 제도화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은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의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한의에서도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