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질병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조9천8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1월~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코로나19 격리 의무 연장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증액돼 당초 정부안 4조3천350억 원 대비 5천733억 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질병청 총지출 규모는 8조1천495억 원에서 13조578억 원으로 늘어났다.
우선 방역소요 보강과 관련해 질병청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 진단검사비(PCR) 보강에 1조9천691억 원이 책정됐다. 격리·입원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부족분에도 1조1천359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내·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와 재택치료비 추가 확보에 7천854억 원이 마련됐고, 유족 장례비용과 전파방지 비용으로 1천8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됐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눈에 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입에 7천868억 원을 추가했다. 질병청은 먹는 치료제는 100만 명분이 늘어난 206만 명분을, 주사용 치료제는 5만 명분이 추가된 21만 명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이식과 혈액암 환자와 같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 2만 명을 위해 396억 원을 추가해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1만 명에 대해 2회에 걸쳐 코로나19 항체조사 비용으로도 38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에는 55억 원이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8억 원을 절감·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