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디아와 앱스토어 반독점 공방 벌인다

美 법원, "공소시효 지났다" 애플 주장 기각

홈&모바일입력 :2022/05/30 10:10    수정: 2022/05/30 11:23

애플이 초기 앱스토어 경쟁사였던 시디아와의 반독점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시디아의 반독점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시디아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자 공소 시효 소멸을 이유로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법원이 애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시디아는 두 번째 도전 만에 애플과의 반독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진=씨넷)

■ 2020년 첫 소송 땐 '공소시효 경과' 이유로 기각 

애플이 앱스토어를 선보이기 전 일부 해커들은 자체 앱마켓을 만들어 운영했다. 대표적인 곳이 시디아였다. 시디아는 초기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앱마켓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무렵에는 주간 방문자가 4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애플이 제 3업체들이 운영하는 앱마켓을 막으면서 시디아 같은 서드파티 앱스토어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시디아도 2018년 폐업을 하게 됐다.

그러자 시디아는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디아는 "iOS 앱 배포에 대한 애플의 독점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용자와 개발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디아는 이 소송에선 패소했다. 로저스 판사는 지난 1월 반독점법 공소 시효 4년이 지났다면서 시다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시디아 측에 제소 이유를 수정한 새로운 소장은 받아주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디아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도 다른 앱마켓 진입을 막는 공격적인 업데이트를 계속했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다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번엔 애플이 "반독점 공소 시효가 지났다"면서 시디아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시디아를 배제하기 위해 애플이 계속 기술 업데이트를 해 왔다는 주장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애플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번 소송은 애플의 초기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시디아는 이번 소송에서 앱 배포 및 결제 시장을 개방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애플의 횡포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