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된 산업재해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배달원(라이더)도 산재보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의원 186명 중 18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재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노무를 제공한단 의미로,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이 115만원을 넘고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단,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복수 사업자와 일을 겸하는 라이더 업무 특성상 보험에 가입하고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라이더들이 부지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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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선 ‘특정 사업장’ 전속성 요건을 빼고,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에 포함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2023년 7월1일이다. 공포 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부칙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