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와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검사기준을 규정해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 주차한다. 또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다.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이나 차량 간 접촉사고와 문콕 사고 발생 우려도 높았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차로봇을 도입하면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하면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보다 초기 설치비용도 20% 가량 절감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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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27일부터 관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