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계원예술대학교가 1천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계원예술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에 총 4천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이번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3건, 업무상 과실 등이 5건이며, 공통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원예술대학교는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계원예술대학교 측에 과태료 1천3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전테크노파크 또한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조사 결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접속기록 점검을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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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군장대학교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등 5개 공공기관과 사업자인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