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저협이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앞서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4개 OTT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직 티빙과 왓챠, 카카오엔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비슷한 사안인 만큼 남은 사업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음저협과 OTT 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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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음저협은 "국내 OTT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져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저협은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조치인 상생협의체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OTT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KT·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로 문체부에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