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의 성과 보수 지급 시 성과 보수액의 40% 이상은 3년 이상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캐피탈은 2017년~2020년까지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 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일시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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