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더 유지

4주 이행기 거쳐 격리 권고 전환은 위험성 커…다음달 20일 재평가하기로

헬스케어입력 :2022/05/20 11:31    수정: 2022/05/20 13:05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인 다음달 20일 유행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당초 중대본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향후 같은 달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에서 격리 권고로 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 달 후 상황을 평가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로 이행기 동안은 감염 이후 7일 동안의 격리의무가 유지된다.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행기 동안은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고, 생활지원비 하루 2만원과 유급휴가비도 지원된다.

당초 계획대로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택 등에서 자율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모든 치료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도 요구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격리의무가 없어지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이러한 안착기 전환이 4주 더 유예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헌주 제1부본부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라며 “격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 의무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격리의무 조치는 유지하지만 다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