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와 함께 다음달 16일 온라인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스팸관련 법규 이해도 제고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을 위해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KISA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 시 ▲사전수신동의 획득 및 표기의무사항 ▲수신동의 및 수신동의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수신동의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수신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자동 생성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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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며,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이 스팸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를 전송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