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악용될 가능성 많아"...손보사, 운전자보험 가족보상 판매 중단

금감원, 보험사에 판매 중단 공문 발송

금융입력 :2022/05/18 10:38    수정: 2022/05/18 10:38

앞으로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담보 판매가 중단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에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함께 탄 가족에게도 부상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다.

판매 중단 배경에는 최근 운전자보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특약의 보장을 경쟁적으로 높이자, 보험사기를 우려한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또 보험금 지급시 책정하는 등급도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한다.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는 부상 정도에 맞춰 1~14등급, 혹은 1~11등급 등으로 부상급수를 나뉘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동승자의 부상급수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최고 부상급수에 맞춰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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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최소 10만 원 부터 600만 원까지 나뉘는데, 상해 정도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달라져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중단이 사실상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승자들도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