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한국부동산원·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곳, 민간기관 6곳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해온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과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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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 에너지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하여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