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기 제조사인 바디프랜드의 전직 임원이 핵심 기술 정보를 불법 사용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디프랜드 임원 출신 김 모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사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2018년 바디프랜드에서 퇴사한 뒤 중국 기업과 함께 국내에서 안마의자 관련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김 씨는 바디프랜드가 5년간 약 8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가구형 안마의자 디자인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에도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었다.
관련기사
- 바디프랜드, 가정의 달 한정판 안마의자 '팬텀Ⅱ 6M' 출시2022.04.18
- 바디프랜드, ‘네이버웍스’로 조직건강·협업문화 높여2022.04.15
- 바디프랜드, 소외 계층 후원 '행복나눔상자' 전달2022.03.31
- 바디프랜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헬스케어 부문 7년 연속 1위2022.03.28
김 씨는 2013년 바디프랜드에 입사해 디자인 사업을 총괄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가구형 안마의자는 바디프랜드 인기제품으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에 협조해오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