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프랜드 전 임원 '기술 불법 사용' 혐의 수사

디자인 총괄하던 전직 임원, 중국 업체와 가구형 안마의자 관련 기술 불법 사용

홈&모바일입력 :2022/05/17 12:27    수정: 2022/05/17 12:32

안마기기 제조사인 바디프랜드의 전직 임원이 핵심 기술 정보를 불법 사용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디프랜드 임원 출신 김 모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사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2018년 바디프랜드에서 퇴사한 뒤 중국 기업과 함께 국내에서 안마의자 관련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김 씨는 바디프랜드가 5년간 약 8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가구형 안마의자 디자인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에도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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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의 신제품 안마의자 팬텀Ⅱ 6M (사진=바디프랜드)

김 씨는 2013년 바디프랜드에 입사해 디자인 사업을 총괄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가구형 안마의자는 바디프랜드 인기제품으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에 협조해오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