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간호법 반대안해…그래도 법안소위 재회부해야”

강기윤 간사, 민주당 단독 법안소위 의결 유감 표명…법안발의 서정숙 의원도 "합의로 처리해야”

헬스케어입력 :2022/05/17 11: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기윤 간사는 법안의 재회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강 간사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간 이해를 구하고 4월 가안을 만들어 여야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 9일 김성주 간사(민주당)가 일말의 합의도 없이 오후 1시30에 전화를 해서 4시에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반대한 적이 없지만,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왜 복지위 파행까지 가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통과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역 단체 간 이견을 좁혀나가 마무리단계에서 논의가 더 진행되면 간호법 통과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법안소위 통과로) 의료계는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풍전등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강 간사는 김민석 복지위원장에게 간호법을 법안소위에 재회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김성주 간사에게는 “단독 강행처리 선례를 남긴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사진=MBC뉴스 유튜브 캡처)

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간호법안을 의결했다”며 “법안소위 2시간 전에 통보를 받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 의원은 “간호법안 통과를 위해 어렵게 간격을 좁혀왔다”며 “직역 4개 단체가 모여 추가 조율을 통해 긴밀하게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는데 빨리 통과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간호법 통과를 반대 하지 않지만 합의해서 가야한다”며 “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통과 시킨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