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미제출로 과태료

헬스케어입력 :2022/05/16 17:50

엔지켐생명과학이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 2021년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약사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약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8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