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요청을 거부한 원사업자가 48.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42.4%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 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나타났다.
수급 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해 시장 상황과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 동향과 납품단가 조정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20일 배포한다.
또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모범사례 발표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설치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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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공정위는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욱 쉽게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탄소중립정책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