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대상과 방법은

헬스케어입력 :2022/05/13 08:00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1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

2022년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회원 로그인 필수) 후 보조금24(이용동의 필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외관. (사진=김양균 기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격리정보,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등이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는 첨부해야 한다.

■확진자 외에 감염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 신청은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어 밀접접촉격리자는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감염취약 3종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한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2022년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사실 확인서 온라인 발급

2022년 4월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