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하세요"

웹 사이트 '파인' 혹은 은행 영업점 방문 시 가능

금융입력 :2022/05/12 14:00

금융감독원이 유출된 개인 정보로 타인이 금융 거래를 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분실이나 피싱 의심 시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할 것을 조언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시 실시간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이 정보가 전달돼 명의 도용 의심 시 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노출자는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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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상세 주소·계좌 번호·결제 계좌·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일부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해제를 원할 경우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에서 언제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