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출된 개인 정보로 타인이 금융 거래를 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분실이나 피싱 의심 시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할 것을 조언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시 실시간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이 정보가 전달돼 명의 도용 의심 시 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노출자는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관련기사
- DB손보, 고객정보 유출 사고…"직원 개인의 일탈"2022.05.12
- 트렌비 등 개인정보 유출 5개 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2022.05.12
- 발란, 해킹 한 번 당한 게 아녔다...'꼼수 고지' 논란2022.05.11
-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서 개인정보 유출2022.04.21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상세 주소·계좌 번호·결제 계좌·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일부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해제를 원할 경우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에서 언제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