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효력 정지에 항소

"JC파트너스 IFRS17 내년 도입 시 경영정상화 반박은 무리"

금융입력 :2022/05/10 17:01

금융위원회가 법원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판단에 10일 항고에 나섰다.

금융위 측은 "원 결정 내용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고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후 제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MG손보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를 얘기하는데 이는 청산 관점의 실사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도입될 제도를 미리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MG손해보험 CI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JC)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JC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경영권도 다시 JC측에 넘어와 향후 2년여 간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추가 자본 확충 등의 규제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JC 측은 "내년 도입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면 부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판단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기를 위해 자본확충과 추가 매각 가능성 까지도 열어두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의 경우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MG손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년 IFRS17 적용을 기다리면서 경영권 매각을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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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8.3%밖에 안된다. RBC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다.

MG손해보험은 부채가 자산을 1천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규정된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하고,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도 구체성과 효과 등이 미흡하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