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초국경 보조금’ 규제 본격화…국내기업도 유의해야

무협 "EU·미국 입법동향·조사당국 관행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2/05/09 06:00

중국이 해외 소재 자국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공정한 무역을 왜곡했다고 본 유럽연합(EU)이 상계관세 부과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도 관련 규제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이 9일 발표한 ‘EU,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본격화’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최대 21.4%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이 된 인도네시아 소재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 EU는 제3국(중국)에서 수출국(인도네시아) 기업에 제공한 ‘초국경 보조금’도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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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초국경 보조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2020년 6월 이집트산 직조·스티치 유리섬유제품과 연속필라멘트 유리섬유제품 사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이 일대일로 참가국 경제무역협력구역에 소재한 중국계 기업에 투자 형식을 빌려 보조금을 지급했고,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EU로 수출됐다는 점이다.

2016년 이집트는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중국-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역(SETC-Zone)’ 공동 개발에 나섰다. 이후 이집트는 SETC-Zone 내 중국 기업에 세금 감면 등 우대조치를, 중국은 재정지원을 제공했다. EU의 조사대상이 된 이집트의 유리섬유제품 수출기업은 SETC-Zone 내 소재한 중국 기업으로 중국 특혜금융 등 각종 지원을 받았다. EU는 이집트-중국 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국 정부가 제3국 정부에 재정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요청, 승인, 채택했으므로 제3국 정부가 제공한 재정적 기여는 수출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확립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논리가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제품 조사에도 같이 적용됐다. 인도네시아는 스테인리스 내수산업 발전을 위해 모로왈리 공단을 경제무역협력구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금 감면 등 우대조치를, 중국은 자국 기업의 투자자금을 지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모로왈리 공단은 니켈광 채굴에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까지 통합된 산업기반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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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기(사진=픽사베이)

EU는 이 과정에서 투입된 중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초국경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EU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이 역외로 지급한 보조금을 문제로 삼고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외 소재 우리 기업이 해당 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국경 보조금의 규제 강화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