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벌크 핀펫(Bulk FinFET)' 특허 논란이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벌크 핀펫 특허와 관련해 수십억원이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인데 특허 보상금은 후보자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지적에 대해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관 등과 같이 하려고 했다"며 "당시 국가규정절차를 지켜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익은 저에게도 오지만 카이스트에게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특허 출원한 벌크 핀펫과 관련해 다른 교수, 제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했음에도 후보자가 이익을 독점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저자로 들어가게 되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미국의 재판과 특허청의 특허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났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벌크 핀펫 기술과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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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는 벌크 핀펫 특허와 관련해 자회사 KIP를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KIP가 특허 수익금을 카이스트 모르게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는 벌크 핀펫 미국 특허 권한을 2003년 KIP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두 기관의 소송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 특허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고 미국 특허 유효기간도 내년에 끝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