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항암제 ‘티쎈트릭주’(Atezolizumab)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5월부터 확대된다. 상한금액은 229만6천369원(20mL)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티쎈트릭주에 대해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비(非)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18.1.~), 소(小)세포폐암(‘20.8.~)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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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주(Bevacizumab)의 경우 티쎈트릭주와 병용요법 사용시 상한금액은 100mg 21만8천782원, 400mg 71만2천98원이다.
이번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세포암 환자가 티쎈트릭주과 아바스틴주 병용요법 치료시 환자부담 연간 투약비용은 약 6천600만원(비급여 시)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330만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