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재신고 앞둔 '페이코인', 사업 중단설 일축

"변경 사업구조 하에선 은행 실명계좌 필수 아냐"

컴퓨팅입력 :2022/05/02 16:27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AG이 2일 입장문을 발표, 규제에 따른 사업 중단설을 일축했다.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페이코인 서비스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 유통을 하게 되는 사업 구조 상 이 회사들도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신고를 요구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AG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 신고 마감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FIU에 신고하기로 했다. 변경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페이코인 서비스에 쓰이는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용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이를 반박했다.

페이프로토콜 지급결제 사업 구조

페이프로토콜AG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페이코인 이용자 250만명의 편의성과 보유 자산에 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입출금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요건 때문에 사업 중단 우려가 커진 측면이 있다. 현재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계좌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페이프로토콜AG는 "FIU와 협의 중인 사안이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상 '가상자산과 법화와의 교환 없이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변경된 페이코인 결제 구조에 의하면 이용자와 PP 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교환 행위가 없는데다가 예치금도 필요 없으므로,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된 결제 과정에서는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후 변경 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실명인증 계좌가 있어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페이프로토콜AG는 모회사 다날이 사업 초기부터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여러 차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질의를 금융 당국과 해왔으며, 가상자산 결제 관련 업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명확한 답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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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업 진행 이후 발효된 특금법과 규제 당국 요구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이미 사업구조를 변경했고 금융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AG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페이코인과 같은 모델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플랫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 플랫폼들은 국내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