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 0시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하지만 전면 해제가 아니어서 한동안 혼란이 우려된다.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2일 0시부터 실외에서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외에서 50인 이상의 집회 참석자와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객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미만의 경기 관람,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와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착용을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력이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조정방안을 각급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그리고 실외에서의 과태료 권고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이나 관찰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실내는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반면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실외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전철 탑승의 경우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된다. 즉 서울 이촌역의 경우 4호선 지하철을 타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경의중앙선을 타기 위해서는 탑승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상황이며,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야외 공사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이 아니다.
특히 망사형 및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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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일 오전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