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7개 협력사,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청원서 제출

청와대, 법무부에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청원

디지털경제입력 :2022/04/29 14:33    수정: 2022/04/29 14:35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29일 제출했다.

협성회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1차 협력회사 중에서 매출 비중, 업체 평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207개 업체가 소속돼 있는 자체 협의기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원)

협성회는 청원서에서 "우리 경제인들이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면복권을 통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이도록 해주실 것으로 간곡히 호소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리더십 부재는 기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투자 판단 등에 커더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경영공백에 따라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기업은 미래 예측이 가능한 시장 환경에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협성회는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경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대의를 가지고 사면복권을 청구하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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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된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직전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앞두고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면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