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검토해온 과제로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에 재허가 제도보다는 공적협약 형태가 적합하다는 이유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은 28일 미디어 공정성 공공성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대신에 협약제도를 도입해서 공영방송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위원은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재허가 제도를 운영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협약을 체결해 명확하게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책무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수신료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다”면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금액과 배분 기준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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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체계 개편 방침도 시사했다.
박 위원은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구 효율화 방안을 만드는 등 민간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