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5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릴레이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석영철 KIAT 원장과 이상주 노동조합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 등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기관장과 근로자 대표가 함께한 데 이어 전직원 릴레이 실천 서약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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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는 다음 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에게 법을 안내하고 ‘청렴골든벨’ 같은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석 원장은 “모든 직원이 서약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의지를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