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 이용계약 법안 추가 논의…공청회 간다

단통법 개정안 보류, OTT 세제 지원법은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2/04/21 20:57    수정: 2022/04/22 09:19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룬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의결 보류됐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망 이용계약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다뤄진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여야 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아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로 결론내렸다. 과방위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진행하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난달 스페인에서 진행된 MWC22에서도 약 750개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됐던 일명 '단통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심사 끝에 보류됐다. 당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입 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해 불법 지원금 양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정부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당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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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가 된 만큼 국회가 각 사업자들의 형편을 잘 살피며 조속히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