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룬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의결 보류됐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망 이용계약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다뤄진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아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로 결론내렸다. 과방위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진행하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난달 스페인에서 진행된 MWC22에서도 약 750개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됐던 일명 '단통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심사 끝에 보류됐다. 당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입 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해 불법 지원금 양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정부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당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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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가 된 만큼 국회가 각 사업자들의 형편을 잘 살피며 조속히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