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 국회 문턱 넘을까…과방위 오늘 논의

OTT 세제 지원·단통법 개정안 등 24건 논의될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2/04/21 08:41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網) 사용료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21일 진행되는 법안2소위에서 총 24건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날 안건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해 여야간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법안이 다수 올라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법안2소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이유로 일정을 거부하며 한 차례 연기됐다. 여야는 지난 19일 가까스로 소위 개최에 합의했다. 

■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망 사용료와 관련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CP에 대한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장 먼저 발의된 전혜숙 의원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을 할 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통위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나와 있다.

김영식 의원 발의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춰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의원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원욱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박성중 의원안에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망 사용료 관련한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진행 중이고, 해당 소송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상황이라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발의된 내용을 종합해 통합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반기에 과방위원이 교체되면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OTT 세제 지원·단통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

이날 법안2소위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 말하는 '단통법' 개정안이다. 당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입 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해 불법 지원금 양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5%의 범위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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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사업(SO), 위성방송사업, IPTV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사업자별로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다.

변 의원은 지난해 법률안 발의 당시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술 구분이 의미가 없고 사업자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방식을 강제하는 건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