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넷플릭스 망사용료 회피금지법 낸다

이번주 중 개정안 발의…25일 법안소위서 논의 전망

방송/통신입력 :2021/11/17 18:02    수정: 2021/11/18 08:26

지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무임승차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사용료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17일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이번주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목적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향후 열릴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는 이들 개정안들이 병합심사 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식 의원 법안은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7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25일 개최될 전망이다. 전체회의 개최일은 다음달 2일로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9월 국감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서비스 업체(CP)가 발생한 국내 통신사 트래픽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분기 기준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지난해 73.1%에서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 테라바이트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CP 비중 현황

이같은 대외 상황을 인지한 탓에, 넷플릭스는 최근 들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여론잡기에 나섰다.

넷플릭스 한국 사무소가 지난 2018년 세워지고,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까지 겪었으나 콘텐츠와 관련된 제작발표회를 제외하면 올해 초까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없다. 

그러던 넷플릭스가 지난 4일 망사용료 주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을 데려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가필드 부사장은 “전 세계 1만4천대의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디바이스로 지난해 1년 동안 12억 달러의 ISP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의 일종인 OCA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늘어난 트래픽에 대한 책임 등 핵심을 회피했다는 일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3일엔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 측 해명에 맞대응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중복된 캐시 정보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CDN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니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주장하지만, 가입자에게 도달하는 트래픽은 그게 아니다”며 “쉽게 말해 CDN 도달 전 트래픽이 100이었다 CDN에서 10으로 줄더라도, 가입자에게는 다시 100으로 늘어나 도달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